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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이라며 4살 아들만 못 타게 해"…아메리칸항공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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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가족이 최근 아메리칸항공으로부터 부당한 탑승 거부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뉴스1

청각 장애인 아내와 어린 네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가려던 미국 남성이 최근 아메리칸항공으로부터 부당한 탑승 거부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코비와 에밀리 스튜어트 부부는 지난 2월27일 "일생에 한 번뿐인 디즈니랜드 여행을 망쳤다"며 아메리칸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튜어트 가족은 지난해 1월 5187.58달러(약 766만원)를 들여 아메리칸항공의 플로리다주 올랜도행 왕복 항공권 6장을 구매했다. 이때 코비는 항공사 직원에게 자신이 전직 군인이라 우대 혜택 대상자이고, 청각 장애인인 아내의 수화 통역을 맡고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렸다고 한다.

이들 가족은 출발 당일 공항에 2시간 전에 도착해 탑승 수속까지 문제없이 마쳤으나 탑승 과정에서 돌연 "항공편이 오버부킹(초과예약) 돼 가족 중 1명이 탑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코비는 "아내가 장애인이고 자녀들은 4~11세로 어려 따로 탑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항공사는 코비의 네 살배기 아들 아처를 탑승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에 코비는 아내와 다른 아이들을 아메리칸항공에 태워 보내고 아처와 함께 대체 항공편을 찾기 위해 90분 거리 다른 주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 측은 1200달러(약 177만원) 상당 보상을 약속하며 같은 날 가족과 경유지에서 다시 합류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동 도중 "항공편이 실제로는 오버부킹 상태가 아니었다"며 보상 제안을 철회했다.

스튜어트 부자는 그날 경유지에서 가족과 재회하지 못했을뿐더러 밤늦게서야 디즈니랜드 리조트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코비는 "아메리칸항공이 에밀리의 장애 사실을 알고 우리 가족을 탑승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소송 비용 및 이자를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연방 법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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