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87명, 전체 공무원 성폭력 검거 인원의 16%
외부감찰 등 통제체계 강화 필요… 선발절차 개선 의견도
주요 소속기관별 공무원 성폭력 범죄 인원/그래픽=윤선정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경찰관이 38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집행기관인 경찰조직 특성상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는 물론 외부감찰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가운데 경찰청 소속은 2021년 74명, 2022년 75명, 2023년 83명, 2024년 84명, 2025년 71명으로 최근 5년간 총 387명으로 집계됐다. 단순계산하면 매주 1~2명의 경찰관이 성범죄로 검거된 셈이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성폭력 범죄 검거인원은 2403명으로 경찰관이 차지한 비중은 16.1%였다. 기관별 누적 검거인원은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 343명 △시도교육청 285명 △소방청 195명 등 순이었다.
최근에도 경찰관의 성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간부 A경정을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A경정은 지난 10일 저녁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B순경이 도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전문가들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내부감찰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경찰인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복되는 성비위를 단순히 규모의 문제로 치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 식구 감싸기 등 조직문화와 내부감찰 중심 구조가 성비위 문제를 키우는 요인일 수 있다"며 "내부감찰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감찰 기능도 도입해 통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현행 경찰채용 절차 때문에 윤리의식과 사명감 검증이 부족하다"며 "교육·훈련을 통한 자질검증 등 선발절차 전반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 비위 발생과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경찰청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경찰은 2주간 비위경보를 발령하고 관서장이 주관하는 대책회의와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감찰 활동도 진행해 직무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여성청소년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