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한 만큼 보상"…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에 2700만원 포상

¬ìФ´ë지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76년간 이어진 당직 관행을 개편한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총 27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대상자는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성과에 따라 건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장 큰 포상금(1000만원)은 적극행정 보호체계 개선에 기여한 적극행정과 박현준 사무관 등 4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감사·수사·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적극행정의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을 확대하고, 공무원이 고소·고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불처벌 의견제출권'을 신설했다. 또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기소 전에서 무죄 확정 시까지 확대했다. 한전과 한수원 간 갈등을 적극행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조정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

복무과 최원경 서기관 등 3명은 194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한 공로로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춰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을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의 당직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 방식 효율화를 이끌었다. AI(인공지능) 기반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도 가능하게 해 당직 업무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안우석 주무관 등 3명은 '국가공무원 통합채용플랫폼'을 구축한 성과로 500만원을 받는다. 이 플랫폼은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공채·경채 채용정보와 접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연계해 수험생 편의성을 높였다.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 점도 성과로 인정됐다.

데이터정보담당관 김병원 사무관 등 2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업무자료 약 500만건을 복구한 공로로 5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자체 복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약 4개월 만에 자료를 복원하며 기관 업무 정상화에 기여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혁신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분명하게 보상받는 구조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인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¹ì‹ 2026´ëª…궁금˜ì‹ ê°€

지ê¸ë°”로 AI가 분석˜ëŠ” 가•교¬ì£¼ 리포¸ë 받아보세

´ëª… œë‚˜ë¦¬ì˜¤ •인˜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