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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이다 실수” 변명했지만…70대 노모 폭행·방화 5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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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거주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새벽 1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77)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욕설과 함께 왼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그는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어머니 B씨는 평소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던 아들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화를 피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골목에 머물던 B씨는 집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달려와 직접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새벽에 외출하려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을 뿐이며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상황과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놓으려 한 점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 범죄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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