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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소청·중수청 출범 대비 반부패 수사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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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2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비해 반부패범죄 수사 대책을 점검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반부패 수사부서의 운영 방향을 비롯해 지역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반부패부 인력 부족으로 일부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반부패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지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다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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