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인을 제때 선임하지 않아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0일 유튜브 금융감독원 공식채널과 금감원,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 등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4월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선임 사실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단 기준과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이용 방법도 함께 설명한다.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주요 외부감사 대상 기준도 소개한다. 비상장사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와 별도로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규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된 회사는 연평균 5000개 안팎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과 유한회사의 실무 부담을 줄이고 외부감사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