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적면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지정
2~3층 수준 건축만 가능…건폐율은 동일 적용
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와 포천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접경 지역 자치단체들이 규제 개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양주시는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경기도·포천시 관계자들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양주)·윤충식(포천) 도의원도 참석해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직·수평 개발 동시 제한 ‘이중 규제’ 지적
양주시에 따르면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물류시설의 경우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40m)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2~3층 수준의 건축만 가능하다.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수직·수평 개발이 동시에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양주시는 고도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건폐율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경기도는 국방부에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정, 도시주택실과의 공동 대응, 국회 및 정부 건의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승남 양주시 도시주택국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포천시와 공동 건의를 추진해 접경지역의 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