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증거인멸 우려”
서울남부지법. 서울경제DB
택시비를 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유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달 12일 오전 0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성년자에게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양천경찰서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