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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인 줄 알았는데 3배 비싸”…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은 계약 내용 이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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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해율 52.8%, 가격은 최대 3.3배…서울시 제도개선 착수

서울특별시청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가전 가격도 시중 온라인가보다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되자 서울시가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개년(2022~2025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 대상 인식과 가격 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요인 1위는 ‘별도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인데도 ‘사은품’으로 안내되는 등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이 52.8%에 그쳤다.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3%),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23.9%),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7%)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 차이도 컸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다수 접수된 9개 품목, 총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의 중앙값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TV, 냉장·냉동고, 노트북, 청소기, 건조기, 세탁기, 에어컨, 안마의자, 정수기 등 9개 품목이 대상이었다.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4개 품목은 동일 사양·동일한 60회 분납 조건의 렌탈 서비스 8개와 비교했을 때도 최소 1.05배에서 최대 2.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일부 제품은 구형 모델 또는 상조 전용 모델이라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14년 이후 법률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여행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과 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변경, 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 기준 정비 등을 검토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한 고지와 안내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별도 계약 여부, 납입금의 구성·배분, 중도해지 시 환급·위약금 기준, 제품 모델과 가격 비교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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