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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공업 대표, 구속수사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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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 후 특별근로감독도

25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의 발인식이 엄수된 가운데,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 아들이 고인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74명의 사망자를 낸 안전공업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한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사망산재 통계 설명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공업 대표의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경영진 6명의 출국을 정지했다”며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안전공업 화재 참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참사 발생일 3일 만인 지 20일 안전공업 본사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말했다.

긴급 사업장 감독에 나선 노동부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후 특별근로감독도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특별감독은 안전·보건 조치 미흡으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노동부가 안전공업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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