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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걸림돌 치우자”…정부, ‘가명정보’ 활용 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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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표준화된 위험도 기준 마련·불필요한 절차 대폭 축소

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과 개인의 삶 곳곳에 파고든 가운데, 정부가 AI 발전의 핵심 요소인 ‘가명정보’ 활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본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데이터 활용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급변하는 AI 데이터 활용 환경을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50개 AI 기업과 1441개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새 가이드라인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 사안에도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등 현장의 혼선과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개보위는 활용 대상과 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3단계로 명확히 구분했다. 내부 활용은 ‘저위험’, 제3자 제공 시에는 환경 통제 가능 여부에 따라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별한다. 다만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기관 내부 지침 등을 고려해 위험도를 유연하게 상·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방대한 서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위험도가 낮을수록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 방식과 서류를 차등 적용했으며, 전체 서류 양식도 기존 24종에서 10종으로 대폭 통폐합했다.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운영 기준도 현실화했다. 동일한 가명정보를 유사한 목적으로 반복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연구용으로 개발한 AI를 다른 분야에 응용할 때, 기존에는 가명처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확장 가능한 목적’을 사전에 설정해 함께 검토받을 수 있다.

아울러 AI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기간만큼 가명정보를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기간 설정 기준을 유연화했다.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상·이미지·텍스트 등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일부만 선별해 확인하는 ‘표본 검수’ 방식도 도입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그간 가명정보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보수적 운영 탓에 현장의 진입 장벽이 높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샅샅이 청취해 실질적인 위험도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 만큼, 가속화되는 AX(AI 전환) 환경에서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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