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영어 등 인지교습 하루 3시간으로 제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인지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강력 규제에 나선다. 영어 유치원에 하루 종일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 행위가 불가능해지면서, 일선 영어 유치원들은 예체능 교습을 늘리는 방식으로 반일반 또는 종일반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 영유아 대상의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비롯해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유아 대상 인지교습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으로 일선 학원에서는 36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수리 등 지식 주입식 수업인 인지교습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해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종일반 형태로 운영돼 온 영어유치원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조치다. 다만 인지교습 규제 준수 시 종일반 형태의 영어 유치원 운영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영어유치원이 ‘아이 돌봄’ 기능도 수행중인 만큼 종일반 전면 금지와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대상의 레벨테스트도 전면 금지된다.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한 모든 시험이나 평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히기로 했다. 또 사교육 신고 포상금은 200만원 까지로 확대하고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아침·저녁 돌봄을 보완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최근 급격히 팽창한 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한 대응 조치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9월 유아 사교육비는 8154억원에 달했으며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학원 수도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증가했으며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