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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운전, 주행 불가능한 사람 가릴 것”…특별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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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과 병행해 말투·행동 1차 확인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약물 복용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 단속을 2일 시작한다.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조치는 특정 물질의 섭취 자체를 처벌하기보다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이를 가려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문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음주 단속 현장에서 병행 실시된다. 대면 조사 과정에서 알코올 수치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운전자를 선별해 추가 확인을 거치는 식이다. 경찰은 의심 사례가 포착될 경우 운전자의 말투와 행동을 1차적으로 관찰할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간이 시약 검사도 시행된다.

현재 경찰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농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상태다.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 별로 다르다는 의료계 자문을 반영한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협력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상적인 처방약 복용자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유 차장은 “시민들이 막연한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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