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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의 원아시아 투자 검증 나서나…내부 자료 제출 검토[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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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제기 주주대표소송 첫 심리

최윤범 회장 등 최고경영진

의사결정 적정성 따질듯

이 기사는 2026년 4월 2일 16:49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3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연합뉴스

고려아연(010130)

이 과거 최윤범 회장 등 최고 경영진 주도로 단행한 조 단위 투자와 관련해, 법원이 투자 결과에 따른 손해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경영진의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로 규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된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법정에서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영풍(000670)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첫 심리에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입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도 “쟁점 판단을 위한 배경 사실 확인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내부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소송에서 다뤄지는 고려아연의 주요 투자 건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약 5600억 원) △미국 이그니오홀딩스 인수(약 5800억 원) △씨에스디자인그룹 계약 등 3건이다. 영풍 측은 해당 투자들이 이사회 승인이나 충분한 사전 위험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또 투자 검토 보고서와 이사회 논의 자료, 계약 문건 등을 확보해 경영진의 판단 과정을 집중적으로 입증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일부 요구 자료가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문서 중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지시했다. 민감한 요소를 제외한 핵심 자료들의 제출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향후 대규모 투자 시 경영진의 재량권 한계와 이사회 통제 기능의 법적 기준을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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