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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 과징금…문 닫으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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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법 제정안 공청회

학계·노동계 “사고 예방법으로 큰 의미”

건설업계 “한 해 전액 박탈될 것”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건설안전특별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04.13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복된 처벌 규제로 인해 국내 건설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노동계·경영계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 사고를 낸 발주처나 시공사 등 사고 주체에 매출의 3%(최대 1000억 원)까지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계와 노동계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명예회장은 “지난 5년간 1864명의 건설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 법은 모든 주체들이 안전관리 활동을 실행하도록 하는 등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도 “공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계하는 점에서 사전 예방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업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고 맞섰다. 김영희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2024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3.15%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 3% 과징금은 사실상 한 해 전액을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대규모 실직과 협력 업체의 연쇄 부실, 건설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홍성호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해당 법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의 중복 규제는 실질적인 안전보다는 문서 작성을 중심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사 총매출액이 아닌 사망사고 현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을 보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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