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 뉴스1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또 변 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며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