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4월19일. 전 남편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후 복수심을 품고 끝내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유지했다.
A 씨는 2024년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남편 B (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2003년 이혼했다. 당시 A 씨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갈라섰다고 한다.
이혼 후에도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B 씨의 집을 오가던 A 씨는 2023년 6월 B 씨가 이혼의 원인이 됐던 불륜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다퉜다. 이후 1개월가량 A 씨가 계속 화를 내자 참지 못한 B 씨는 A 씨를 자신의 농장에 있던 포크레인(굴착기)에 묶어버렸다.
약 1시간 동안 굴착기에 묶여 있으면서 자존심이 무너진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1년 가까이 증오심에 불탄 A 씨는 힘을 키우려고 헬스장을 다니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 결심이 선 날에는 지인에게 ‘끝을 내야 할 듯, 받은 수모 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B 씨의 농장으로 찾아갔다.
◇ “너도 당해봐라” 피로 물든 복수 =
사건이 발생한 날 A 씨는 B 씨와 농장 컨테이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포크레인 사건을 언급하며 B 씨에게 똑같이 몸이 묶일 것을 요구했다. 계속된 A 씨 요구에 지친 B 씨가 “마음대로 해라”고 하자 A 씨는 압박 붕대로 B 씨 손을 묶었다. 이후 A 씨는 손을 풀어달라는 B씨 요구에 “고통을 느껴 봐라”며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손을 풀어주면 공격당할 것을 우려한 A 씨는 결국 근처에 있던 도구로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마약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지난 4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포함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마약 수수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오늘의 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