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023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9)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고, 이 중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챙겼다고 봤다.
1심은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대리인으로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