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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대학생이 미국 공군기지에서 군용 정찰기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7일 뉴욕 공항에서 중국인 량톈루이(21)를 체포했다. FBI는 량씨가 지난달 말 도로를 지나던 중 차에서 내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인근 오퍼트 공군기지에서 군용 정찰기 RC-135와 항공 지휘관제기 E-4B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E-4B는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항공기로, 유사시 미국 대통령과 군 수뇌부를 위한 공중지휘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심판의 날 비행기’로도 불린다. 오퍼트 기지에는 미 전략사령부도 위치해 있다.
량씨는 조사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촬영은 합법이지만 지상의 항공기 촬영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 개인 소장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이 미국 군사 시설 촬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해군 항공기지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미시간대 석사 과정 중국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8월에는 미시간주 군사 훈련장에서 중국인 5명이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중국으로 도주했다.
국내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이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2~3차례 입국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