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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조 규모’ 전분당 담합 철퇴...25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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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분당(전분 및 당류) 품목에서 수년 간 담합을 해 물가 상승을 일으킨 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4사의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전분당사 3곳과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상의 김 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은 지난 16일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4명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 과점업체 4사가 벌인 담합 금액은 최소 8년간 10조 1520억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분당 4사는 구매입찰을 통해 전분당을 구매하는 대형거래처(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농심·하이트진로·오비맥주·포스코) 6곳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결정한 가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와 투찰가격을 협의했다. 담합 사실은 은닉하기 위해 각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달리하고 공문 발송 시기도 서로 다르게 정했다.

그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올랐고,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인상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의 주요 품목인 물엿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39% 넘게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소비자 물가 상승지수(16.6%)·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지수(26.9%)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담합을 통해 전분당 4사의 매출액은 연평균 2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분당 및 부산물 담합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공정위에 사건 공소장 등 자료를 송부해 공정위 행정제재 절차를 지원할 게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담합 범행에 관여한 개인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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