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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번호 보관해 사적 연락한 소방서 면접관…대법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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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취득한 응시자의 연락처로 사적인 전화를 건 면접위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었던 A 씨는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범인 도는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1·2심은 해당 소방서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A 씨가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이 맞다고 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소방서는 경기도의 직속 기관에 불과해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이므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할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를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해당 기관의 사용인인 A 씨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회에서는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3일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책임을 묻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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