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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이려다 실수로 불났다"…술 취해 노모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아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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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CG./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B씨(77)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왼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키친타월을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두고 불을 붙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들인 A씨로부터 평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화를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B씨는 인근 골목에 머물다가 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달려와 직접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새벽에 외출하려는 어머니를 말리던 과정이었다"며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불이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사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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