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로부터 총 2576억원을 세액 추징했다. 이 가운데 30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6건은 통고처분을 내렸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집중 조사에서 총 6155억원의 소득 탈루액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576억원을 추징하고 46건의 조세범칙처분을 내렸다.
조사대상자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 실적을 부풀려서 발표 후 거짓 거래 증빙을 꾸며냈다.
한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이러한 부정거래의 여파로 폭락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다른 조사대상자는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로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했다. 이후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의 지배주주로 내세운 뒤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매수 및 통정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하며 8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한 상장기업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식 시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수십억원의 이익을 분여하고도 증여세를 편법적으로 축소 신고했다.
향후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거래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의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주식시장 내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를 단호히 바로잡아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데 있어 주식시장이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