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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청문회 불참' 윤 전 대통령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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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미뤘으나 불출석

전날엔 전 서울청장 고발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청문회 속개 전 제53차 위원회를 개최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금 전 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선서 혹은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대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두 재판부에 각각 기일 연기 등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윤 전 대통령은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앞둔 지난 10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설득을 시도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특조위는 전날 청문회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청장은 진술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2일 1일 차 청문회를 종료한 뒤 논평을 내고 증인들의 태도와 거짓 증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증인 선서를 끝까지 거부하며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 특조위는 반드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혼잡 경비 경력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증인들의 진술과 자료는 서울경찰청 지휘부를 향해 있다.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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