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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한테 2억 뜯기고 벽보 5장 붙였다가… 60대 파출부의 처절한 호소[사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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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형편 어려우니 파산신고 대신 해준다며 제 월급까지 가져갔습니다..."

10년 지인 무속인과 금전 분쟁

法 "명예훼손 성립하나 범행 경위 고려해 선처"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양주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무당은 제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파산신고를 대신 해 주겠다며 월급을 가져갔습니다. 게다가 본인 통장으로 모든 수입을 입금하면 보관해주겠다고 해서 2억원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10원도 안 주고 있습니다."

식당 파출부로 일하던 김모씨(60)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무속인 A씨와 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김씨는 식당 일을 하며 모은 돈과 급여를 A씨에게 맡겼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5년 전 A씨에 대한 보관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공개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로 한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A씨의 점집 입구와 인근 전봇대, 버스정류장 등 총 5곳에 벽보를 붙였다. 벽보에는 "무속인 A씨가 제 월급과 돈을 가져갔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식당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번 돈이라 1500만원이라도 주면 모든 걸 백지화하겠다고 했는데 전화도 차단하고 문자도 안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일은 결국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지난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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