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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물운전 '혈중 농도 기준' 도입 추진…단속 기준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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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농도 기준 도입 등 연구 착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약물 운전에 대한 명확한 단속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은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해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 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의 첫 기획 회의를 전날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같이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약물 수치를 규정한 입법례가 있지만, 이는 범죄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 한도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이번 연구 추진의 배경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혈중 농도 기준 도입과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약물 감정 결과와 해외 단속 기준 등을 토대로 단속 대상 약물을 선정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을 분석하는 한편 올해 시행 예정인 단속 방안과 관련한 국민 수용성 조사와 개선 방안 도출, 약물 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현실에 부합하는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회의에는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학교 등 관계 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이 참여해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경찰청은 전문기관의 연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기대하고, 향후 이를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 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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