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을 사흘 앞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외국인 팬들이 컴백 공연을 알리는 전광판 광고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 일대 테러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2026.3.18 ⓒ 뉴스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이 휴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차 사용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연차를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내용은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등이다. 공연장 인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부담이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고 회사가 연차를 강요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 당일 사업장 휴업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역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어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요일에 일하는 노동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쉬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어 노동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노동자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우므로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