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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이라더니 가맹”… 공정위, 더큰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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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에 대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의료원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가맹금 수수, 영업표지 사용,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 등 가맹사업법상 요건을 충족해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더큰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서 역시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계약서에는 법정 필수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명칭이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가맹계약에 해당하면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가맹계약 여부는 형식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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