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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음료 3잔' 가져간 카페 알바생, '횡령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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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퇴근을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B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씨는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서도 종종 파트타임으로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C 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당시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해당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두 매장은 현재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 매장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직원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B 매장 점주는 지난해 10월 9일 A씨를 추궁했고, 범행을 시인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써 제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측이 돌연 본인을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응해 자신과 친분이 있던 C 매장 점주가 A씨를 맞고소했다는 게 B 매장 점주 측 설명이다.

B 매장 점주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인 점주가 되레 가해자가 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피해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어떠한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B 매장 점주는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B 매장에서도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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