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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범위 확대...중소·벤처기업 공시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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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장기업의 소액공모 범위가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과거 1년 간 이뤄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공모 서류만 제출·공시하면 돼 부담이 줄어든다.

그간 소액공모 기준은 지난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17년간 유지됐지만 금융당국은 공모시장 성장 및 건당 유상증자 규모 증가를 고려해 30억원 미만으로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소액공모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이 상세히 표시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도 개선될 방침이다.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인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의 가치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기초자산의 운영방법·흐름·투자위험 등이 충실히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 운용주체(GP)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규제 투자자 수 산정 시 이를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법규에선 증권신고서 공시 의무 등 공모 규제를 적용받는 공모 기준을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전문가에 해당돼 투자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 왔다.

이 가운데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조합의 경우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 수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의도치 않은 공모규제 위반 문제가 개선되고, VC의 규제 준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달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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