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후속대책…고위험거래 계정분리·거래차단 조치
외부감사 매분기→매월 단축, ‘2단계 가상자산법’에 명문화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흐름(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원화마켓의 내부통제체계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판단, 앞으로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장부와 지갑(블록체인상 데이터)을 대조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거래소 점검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이 원화마켓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및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원화마켓 자산 관리 체계는 24시간 가동되는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당수 원화마켓이 장부상 수량과 실제 블록체인 지갑 내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대사를 '일 단위(24시간)‘로 실시하고 있어, 오지급 사고 발생 시 적시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특히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점검 대상 원화마켓 중 일부는 거래소의 ‘고유계정’과 고객 보상용 ‘고위험거래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다. 또한 실무자 전산 변경이나 부서장 1인의 승인만으로 자산 집행이 이뤄지는 등 다중 승인체계가 부재한 곳도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제도개선의 3대 축으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우선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상 데이터와 전산원장을 자동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조 결과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발령하며,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 기준도 마련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범위도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원화마켓 내부통제 조직·체계도 메스를 댄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및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준법감시인이 매반기마다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체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각 원화마켓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를 통해 조직・업무・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즉시 제재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