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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다리던 미성년자 볼에 왜…30대 중국인, 강제 추행으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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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중국인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에도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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