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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곳 들여다본다…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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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대분리 등 탈세 적발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원 포상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9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담합 목적의 친목단체 구성과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고액 가입비를 받는 단체를 구성해 회원에게만 선호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비회원과 거래 시 자체 징계를 하는 방식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 시·도청에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를 지시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사무소 등록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개설이 제한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중요 자료 제출 시 최대 40억원까지 지급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루가 적발됐다. 또 허위 용역계약서를 통해 필요경비를 부풀린 사례와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판결문 등 구체적 자료가 근거로 활용됐으며, 과세당국은 관련 세액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과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라며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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