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무허가 농어촌민박·야영장 방치 및 불법 소교량 공사 추진
행안부, 위법 공무원 징계 요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조치
정부, 전국 하천 불법시설 대대적 재조사 및 합동 안전감찰단 구성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옹해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13일 통보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입석리 인근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남원시는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운영됐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기존 소교량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해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교량 정비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2024)과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에 소교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향후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달리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이로 인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함께 일부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법적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한 점이 업무상 배임죄 의심 정황으로 판단됐다.
남원시에는 하천 인근에서 불법 영업 중인 농어촌민박 및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정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 하천공사로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데 따른 현장 목소리 청취 차원에서 신속하게 진행됐다. 정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 재조사를 실시 중이며, 5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행안부는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이행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