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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월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국립의대 부속병원' 지정기부 최대 15만500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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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해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전남도<사진>가 4월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제 봄 맞이 이벤트를 실시해 '국립의대 부속병원' 지정기부 시 최대 15만50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4월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제 봄 맞이 이벤트를 실시해 '국립의대 부속병원' 지정기부 시 최대 15만50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지정기부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이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해당 사업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부자는 기본 세액 공제, 답례품 혜택과 함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90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5000원이 제공되며, 별도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1만원이 지급된다. 세액공제액과 답례품까지 합하면 최대 15만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주환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전남도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이라는 중요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공제,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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