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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제거해야 한다"…조카 숯불 고문으로 숨지게 한 무속인,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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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결박하고 숯불을 피워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81·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감형했다. 여러 증거를 종합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서 곧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의 살해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전 과정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됐으나 이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도 주술을 멈추지 않는 등 상해의 고의와 사망 예견 가능성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해치사 및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를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 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음식점은 A씨 일당의 수입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씨를 철제 구조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결박했으며, 숯불 열기에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B씨는 이튿날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신도들을 상대로 무속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들에 대해 "오랜 기간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며 A씨를 맹종하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정신 치료라는 믿음으로 의식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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