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NDTV
[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곡예 운전을 하던 삼형제가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22일 인도 뉴델리 비전(NDTV)에 따르면 이들 삼형제는 SNS에 올릴 '숏폼' 영상을 찍으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마디아프라데시주 마우간지의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삼형제는 오토바이 한대에 타고 있었고, 또다른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두 명이 이 모습을 촬영했다.
두 오토바이 운전자는 서로 추월을 시도하며 트럭들 사이를 곡예 운전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몇 초간의 스릴 넘치는 장면은 오래가지 못했다. 삼형제가 탄 오토바이는 차선을 아슬아슬하게 변경하며 트럭 사이를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벽돌을 가득 실은 트럭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삼형제가 그자리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 뒤따라가던 오토바이 탑승자 두 명도 중상을 입었다.
칼치기는 자동차 사이를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칼치기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일 땐 승용차 3만 원, 승합차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또한 칼치기나 다른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