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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죽음 숨기고 ‘정상 등교’ 연출…친모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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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연인 시신 유기 혐의 구속영장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시신은 야산서 발견

경찰. 사진=연합뉴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시신 유기를 도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이후 수년간 치밀한 은폐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세 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학대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B씨는 범행 수일 뒤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추가 진술을 확보해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했다. B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에서 시신 유기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치밀한 위장 행각을 벌였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B씨의 조카를 C양으로 꾸며 학교에 보내는 방식으로 생존을 가장했다.

C양은 2024년 입학 대상이었으나 A씨는 입학 연기를 거듭했다. 올해에는 실제로 입학 신청까지 마쳤고, 예비소집일과 학교 방문 때도 다른 아이를 대신 내세웠다.

학교 측은 지난 3일 입학식 불참을 확인한 뒤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이상 정황이 이어지자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시흥 정왕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 안산 와동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백골을 발견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시신은 이불과 비닐에 싸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경위와 사망 원인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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