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치고 달아나 치료 중 사망
영장실질심사 앞두로 연락 두절 '불출석'
/사진=한경DB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 출석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당초 경찰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 당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B씨는 사고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 귀갓길 노인보호구역에서 A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계속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법원은 경찰과 피의자 측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정하면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