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수료 최고 60만원…미신고 자문 등 법 위반 확인
금융감독원 스케치 /사진=한경 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엄중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결과 5개 채널 중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다른 1개 채널은 매월 수수료를 받으며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버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핀플루언서를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신고된 업자라 하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도 "핀플루언서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의심 사례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