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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났는데 미개정 법안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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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등 후속입법 안 이뤄져

약사법도 23년간 '감감무소식'

낙태죄와 일몰 후 옥외 집회 전면 금지 등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법률 조항이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3년 넘게 ‘입법 공백’ 상황에 놓여 있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619개 법령 가운데 593개(95.8%) 법의 개정이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6개는 미개정 상태다. 헌재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로 정했지만, 후속 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일몰 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2009년 9월 위헌 결정 당시 법 개정 시한이 2010년 6월로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15년9개월 이상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된 약사법(법인약국 설립 제한 위헌) 조항은 23년6개월 이상 지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회의 ‘늑장 처리’ 탓에 국민의 권리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82.1%는 법 개정 시한을 명시했다. 평균 1년5개월의 기간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입법이 완료된 헌법불합치 사건의 평균 법령 개정 기간은 약 1년6개월이었다. 절반 이상(57%)은 헌재의 개정 시한을 준수해 입법이 이뤄졌지만, 나머지 43%는 시한을 넘겼다. 이 경우 평균 10개월가량의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분기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 4건의 개정이 완료됐다.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국민투표법이 개정됐다. 헌재가 2014년 이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0년 만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까지 최장기간이 소요된 조항으로 기록됐다. 2024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를 반영해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지난달 이뤄졌다. 지난 2월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등의 지역이라도 ‘예외적으로’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집시법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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