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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도금·컬러강판…최대 33%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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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냉연 아연도금·컬러강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22.34~33.67%를 매기기로 16일 결정했다.

▶본지 2025년 11월 29일자

A1·10면 참조

지난해 11월 국내 제조사 동국CM, KG스틸, 세아CM이 바오터우, 바오양, 서우강, 윈스톤 등 중국 대형 철강사 4사 생산분을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무역위는 국내 제조사와 중국산 수입사 조사, 답변서 검토 등을 거쳐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며 예비 판정을 내렸다.

아연 또는 아연합금으로 표면이 처리된 두께 4.75㎜ 미만의 냉간압연 강판이 대상이다.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등에 널리 쓰이는 제품이다. 지난해 국내 수입량은 약 100만t이다.

잠정 관세가 부과되는 동안 무역위는 본조사를 벌인다. 현지 실사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덤핑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비누, 세제, 배수관 세정제, 펄프·종이 표백 등에 쓰이는 중국산과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 덤핑 조사도 이날 시작했다. 무역위는 이날 이음매 없는 태국산 동관 및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와 관련한 국내 피해 공청회도 열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부식에 잘 견뎌 에어컨 냉매 배관으로 쓰이며,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포스트잇 등의 끈적한 성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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