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재계는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동향을 긴장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21일 주요 기업들은 특별한 언급이나 동요 없이 사태 파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미 협상 결과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낮아진 자동차 업계는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한 만큼 당장의 특별한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자 및 부품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한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나 향후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품목관세를 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사태 전개를 다각도로 분석 중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관세를 무작정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이 공급자 우위인 시장에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자국 빅테크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압박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지난해 한미 협상의 결과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작년 관세협상 결과로 주요 조선사들이 미국 투자 및 사업 계획을 결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협상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면 새로 계획을 짜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상호관세와 함께 펜타닐 관세도 무효화되면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에 중국은 상호관세에 더해 10~20%의 펜타닐 관세까지 부과받으면서 상호관세만 적용받던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었으나, 이번에 이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이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