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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금지’ 주유소 점검…탈세 확인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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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동원…임광현 청장 “적극 역할” 당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주유하려는 차량이 저렴한 가격의 주유소에 몰려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이날 각 정유사에 방문해 재고량을 파악했다. 이후 적정 반출량(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휘발유·경유·등유 품목을 대상으로,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에 적용한다.

석유정제업자의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고가격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인상될 것을 대비해 물량을 출하하지 않고 미루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세청은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정유사에 요청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은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 확인을 나간다. 최고가격제를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방청장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각 지방청장은 고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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