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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났는데 “안팔아서 현금 없어!”…양육비 거부하는 前남편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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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혼 후 전남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되며 큰 을 얻게 됐지만, 아직 주식을 현금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걸까.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비상장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지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전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싱글맘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전남편과는 경제적인 문제로 1년 반 전에 협의이혼을 했다”며 “남편은 야심차게 본인 사업을 차렸지만 잘 안됐고, 주식 투자도 번번이 실패해 결국 부부싸움에 지쳐 양육비도 전부 포기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줄게’라는 남편의 말 한마디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는데, 최근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남편이 몇년 전에 사뒀던 비상장 주식이 최근 상장하면서 큰돈을 벌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A씨의 전남편이 투자한 회사는 A씨가 이혼 전 먼저 투자를 권유했던 곳이며, 예전 직장의 거래처이기도 했다.

그런데, 전남편은 A씨에게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는 “전남편은 ‘아직 고정 수입이 없다’, ‘주식을 팔지 않아 현금이 없다’고 잡아떼면서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다”며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 동안 양육비 한푼 못받고 아등바등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이혼 후 1년 반이 지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은닉됐거나 합의가 불공정했다면 다시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식 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라면서도 “혼인 중 취득한 주식이라면 상장이 이혼 이후 이뤄졌더라도 그 기초 재산 자체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의 법적 부양 의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 제837조와 제974조에 근거해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부모라면 응당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전남편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다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전남편이 주식을 팔지 않아 현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양육비는 급여 소득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주식 등 전체 재산능력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지급 능력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계속 불이행할 경우 감치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장래 양육비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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