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요소값 상승…시장 불안 차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국제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및 규제 심사를 거쳐 신속히 도입됐다.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물량을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요소수 및 요소를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시행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