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나프타 수출제한 고시’ 전격 시행
김정관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필품 생산에 최우선 공급”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동 전쟁으로 수급 위기에 처한 ‘석유산업의 기초·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에 대한 수출이 27일 0시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즉시 금지되고, 기존 수출 예정 물량은 모두 국내 수요처로 전환 공급된다.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며 원료 수급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 규정을 담은 고시(안)를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국내 주요 석화 업체들은 나프타 생산을 크게 줄이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2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반에서도 종량제 봉투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등 그 영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전격 시행된 나프타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나프타는 즉시 수출이 제한된다. 이미 수출 계약이 이뤄진 물량에 대해서도 수출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물량은 전량 국내 수요처로 전환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해외로 반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며 “국내 수요처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일부 중질나프타 등은 수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프타 수출 계획을 산업부에 올리는 경우 해당 나프타가 국내의 석화 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산업부 방침이다.
고시는 또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는 매일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 관련 사항을 산업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반출량/생산량)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가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따져본 뒤 판매·재고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나프타 사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수급 조정을 위해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해 양 실장은 “나프타 수출제한 조치가 통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직후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했으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전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도입 지원 등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