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대 과외교사가 13살 제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한 대학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9월 한 남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며 “이 학생은 대학교 내 동아리 회장을 맡는 등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남학생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됐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딸의 교육상담도 함께 하게 됐다.
그러자 남학생은 “제가 과외를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이에 A씨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2월 딸과 남학생의 과외수업이 시작됐다. 과외는 딸 방에서 진행됐고 수업시간마다 A씨는 거실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울면서 “내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미 딸 방에 설치돼 있던 홈캠 영상을 확인했는데, 과외시간대 영상만 저장이 안돼 있었다. 이후 A씨는 딸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한 뒤 영상을 재생했다가 깜짝 놀랐다.
[JTBC ‘사건반장’]
영상에는 남학생이 A씨 딸에게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딸은 “하지 말라”, “소리 지를 거다”라고 말했는데, 남학생은 계속 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영상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남학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남학생은 조사과정에서 “A씨 딸이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끝까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합의금을 제안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증거영상이 확실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사건 이후 딸에게 집착하게 됐고 사춘기였던 딸과 갈등이 깊어져 현재 분리된 상태로 지내는 중”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가해자는 실형을 피한 뒤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음식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등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