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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1억 빚더미”…도장만 찍어줬는데 뒤통수 맞은 아내, 남편의 ‘충격’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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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이 몰래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의 명의를 도용해, 회사 주주로 등재돼 1억원의 채무 고지서를 받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결혼 12년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반면 남편은 모험심이 강하고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다. 서로 다른 성향으로 자주 다퉜지만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남편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입을 닫고 자리를 피했다.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반에 사업이 잘 풀리자 남편은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했고 결국 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가 겹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제는 A씨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A씨 몰래 회사 명의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받았다. 그러던 중 최근 집으로 ‘건강보험공단 2차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다. 청구 금액은 무려 1억원에 달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남편이 회사 설립 당시 A씨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까지 주주 명부에 올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은 A씨와 남편이 각각 35%, 아들이 30%였다.

A씨는 “서류에 도장만 찍어달라는 남편 말을 믿고 응했을 뿐”이라며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금을 받은 적도 없는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이혼한다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제가 아이를 키운다면 빚더미에 앉은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저희 부부 재산은 집 한채뿐이데, 재산분할로 제가 집을 받으면 남편 채권자들이 뺏어갈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선아 변호사는 “단순히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장기간 갈등이 반복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A씨 부부처럼 경제적 문제까지 결합한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건강보험료 2차 납부 의무에 대해서는 “만일 A씨에게 2차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면 이혼해도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 주주 관계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A씨와 아들은 실제 주식 소유자가 남편이고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점,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2차 납부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산분할 절차로 주식을 남편에게 양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기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채무가 대상”이라며 “주거비나 생활비 등 가정 유지를 위한 채무는 공동 채무로 보지만, 사업상 채무는 남편 개인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요 재산인 주택이 A씨에게 이전될 경우,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 삼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편”이라며 “A씨가 양육권을 가진다면 남편 경제와 무관하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나, 지급액은 남편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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