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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전처, 외도 의혹·거액 상속받고 ‘양육비’ 나몰라라…‘두 아이’ 아빠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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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결혼 20년 만에 이혼한 남성이 전처의 양육비 미지급과 숨겨진 재산, 외도 의혹까지 겹친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만에 아내와 이혼한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동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달 전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합의이혼 했다. 전처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마케팅 본부장으로, A씨 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았다.

A씨는 “아내는 출장에 야근, 주말 근무까지 했다”며 “처음엔 그저 능력이 좋고 일 욕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잦은 외출에 늦은 밤 모르는 남자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아내에게 추궁했지만 “거래처 직원”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갈등하다 각방 생활 끝에 합의이혼을 했다.

고1 아들과 중2 딸,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A씨는 운영하던 카페를 접고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했지만 학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비해 전처는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 교육비라도 보태달라고 연락했지만 전처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며 “이혼할 때 양육비를 확실히 정해두지 못한 게 뼈저리게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전처가 10년 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해당 시기는 혼인기간 중이었지만, A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재산분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혼 직후 전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란 듯이 커플 사진이 올라왔고, 상대는 과거 의심했던 거래처 직원이었다.

A씨는 “사진을 보니 제 지난 20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라며 “전처는 직장생활을 하며 꾸준히 국민연금을 부었지만 자영업을 했던 저는 납부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 노후 걱정까지 겹쳐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혼할 때 정하지 못했던 양육비, 지금이라도 당장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전처가 10년간 숨겼던 재산을 이제라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혼 직후 SNS에 올린 저 남자와의 사진으로 외도를 증명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면 이후에도 양육비를 다시 정하거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자녀가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진 점은 양육비 증액 사유로 충분히 고려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또는 변경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미지급시 이행명령, 감치명령, 강제집행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외도에 대해서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혼 소송이 계속되기 전 외도 사실이 존재했고 혼인관계가 침해됐다는 것이 꼭 입증돼야 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아내가 결혼 생활 중 거액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협의 당시 특정 재산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면, 사후적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여지도 있다”며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경우라면 별도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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